이재명, 檢 3년 구형에 "불리한 증거 감추고 짜깁기" 비판
by김윤정 기자
2024.09.30 21:28:20
'위증교사 혐의'에 3년 구형…1심선고, 11월 25일 예정
檢 "반복 주입·텔레그램 사용…주도면밀한 계획 범죄"
李 "수십년 법정 드나들었지만 요즘 같은 검찰 못 봐"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열린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이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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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다른 사건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나와 관계된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검사가 증거를 숨기는 일이 다반사”라며 “증거를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십년 동안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검찰이 이렇게 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표지갈이 해 짜깁기 하고 8명 사진에서 3명 사진만 잘라서 제출한다”고도 목소리 높였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11월25일로 정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KBS와 김 전 시장 측이 최 전 PD의 고소를 취소하는 대신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협의를 했다’는 취지의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가 가담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이후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에서 ‘누명을 썼다’는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게 전화해 ‘KBS와 김 전 시장 측이 최 전 PD의 고소를 취소하는 대신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협의를 했다’는 취지의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이날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누구보다 사법 질서를 존중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 출신 선출직 고위 공직자가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안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증교사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반성은커녕 검사가 증거 짜깁기를 했다는 등 검사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했다”며 “범행 수법에 대해서도 본인의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양 김씨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히 주장을 보내는 등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