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法 "적격성 없다" 줄줄이 각하(종합)

by백주아 기자
2024.04.03 17:08:29

전공의·의대생·수험생, 집행정지 신청 건
法 "신청인,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
6건 집행정지 신청 중 두번째 각하…4건 남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전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에 이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관련 법원의 두번째 판단이다.

지난달 22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 마당에서 왼쪽부터 김창수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장,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 이병철 변호사, 최중국 충북대 의대 교수회장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피신청인 교육부 장관이 각 대학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행위로서 그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또 “신청인들이 신청인들의 법률상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 받을 권리나 기타 경제적 피해 등은 단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거나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전날에는 같은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대 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배정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은 이 결정에 반발해 이날 항고했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2건이 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았다.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5명이 낸 소송,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낸 소송,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명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