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먹으려고"…키우던 개 불법 도축한 70대 송치
by채나연 기자
2024.01.31 19:56:04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자신이 키우던 개를 식용 목적으로 불법 도축한 70대 건강원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건강원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이 키우던 개 1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내가 먹으려고 도축했다”며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축했다고 인정했으며,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동물보호단체와 서귀포시는 A씨 건강원에서 사육되던 개 5마리와 고양이 1마리, 토끼 2마리 등을 보호소로 격리했다.
한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부터는 식용 목적의 개 사육, 증식, 도살이 금지되고,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