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조카 2심 첫 재판부터 정경심 겨냥…"권력 기생형 범죄"

by남궁민관 기자
2020.09.09 17:36:19

檢, 조국 조카 2심 첫 재판부터 정경심 겨냥…"권력기생형 범죄"
조국 일가 사모펀드 의혹 핵심인물 조범동 항소심 9일 시작
檢, ''정경심과 공모'' 무죄 선고 1심 맹공…"헌법 평등 원칙 위반"
조범동, 정경심 언급 없이 "이용만 당했다" 억울함 토로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항소심이 9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검찰은 조 씨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 간 공모 관계를 입증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사진=연합뉴스)


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이번 사건이 ‘최고 권력층의 신종 정경유착 범행’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혐의 입증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최고 권력층인 민정수석 일가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한 부정부패를 처벌하기 위해 수사가 이뤄졌고 기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 사건”이라며 정 교수 공모 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업무상 횡령 범행에 대해 원심은 법률 규정과 기존의 판례가 아닌 별도 기준을 조 씨와 정 교수에게 적용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평등 원칙을 위반하고 그 가치를 훼손했다”며 “양형 역시 조 씨가 공범 정 교수에게 특혜를 보장하면서도, 민정수석이라는 공적 지위를 사적 이익추구에 활용한 사실을 애써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종 정경유착 범행으로 권력 기생형 범죄임을 간과했다”고도 덧붙였다.

1심 재판부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된 3개 혐의 중 단 1개만을 유죄로 인정한 데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은 것이다.

반면 조씨 측은 정 교수에 대한 발언 없이 자신의 혐의가 일부 부풀려졌다는 점을 집중 소명했다.

조씨 측은 “과거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 시 불리하게 진술한 내용을 법정에서 번복했는데 법원에서 믿어주지 않는 경향이 많았다.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점 등을 살펴봐 달라”며 “이 사건과 관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WFM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이익을 본 주체는 익성의 이봉직과 이창권으로, 조씨는 이용만 당한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