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 '옥죄기' 나선 금호타이어 채권단…상표권 사용 최종 통보(종합)

by노희준 기자
2017.07.05 16:49:20

이달 7일 주주협의회 개최
사용료율 두 가지 방안 확정
매출액의 0.35% 또는 0.5%
경영평가 결과 함께 확정
D등급시 경영진 해임 권고 초강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이달 7일 주주협의회를 열고 ‘금호’ 상표권 사용에 이견을 보이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최종 사용조건을 확정해 통보하기로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날 이런 내용의 주주협의회 소집 내용을 은행들에 통보했다.

안은 크게 두 가지다. 1안은 더블스타(0.2%)와 박 회장(0.5%) 요구안의 절충안인 사용료율 연 매출액의 0.35%, 2안은 박 회장 측 요구안 그대로인 0.5%다. 두 안 모두 사용기간은 각각 5년 의무사용과 20년 의무사용의 절충안인 12년 6개월 의무사용으로 정해졌다.

채권단은 어느 안이든 더블스타가 원안보다 추가로 안게 되는 부담은 금호타이어가 채권단에 내고 있는 이자를 깎아주는 ‘이자보전’ 등의 방안으로 완화해줄 방침이다. 만약 채권단이 박 회장에게 제시할 상표권 사용료율로 0.5%를 결정한다면 더블스타는 애초 요구안보다 연간 90억원 가량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하지만 채권단은 금호타이어로부터 한해 1000억원의 이자를 받고 있어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이자를 조금만 덜 받으면 사용료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채권단은 또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금호타이어의 경영평가 결과 등급도 결정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는 2015년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이번 평가에서도 D등급을 받으면 채권단이 회사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해임권고를 할 수 있다. 이는 금호타이어 매각이 끝내 상표권 문제 등으로 무산되면 현 경영진인 박 회장의 경영권 박탈 등에 나서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풀이된다.

채권단 핵심 관계자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7일 주주협의회에서 바로 최종안을 확정 지은 후 이르면 당일 늦어도 10일에는 정식으로 박 회장에게 최후 통첩 안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간 채권단과 더블스타, 상표권을 보유한 박 회장은 매각 종결의 선결 조건인 상표권 사용조건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