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비데 불합격 이례적..사드보복은 아냐"

by최훈길 기자
2017.01.20 18:51:59

불합격 처분 업체들과 대책회의
"현재까지 수출·통관 문제 없어"
자율인증품목인데 22곳 불합격 발표 이례적
발표 경위 의문 여전..中 "품질 불량 때문"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최근 한국산 화장품 반송 조치에 이어 비데에 불합격 처분을 내렸다. 질검총국은 수출입 상품에 대한 위생 검역, 품질인증 인정 등을 맡고 있다. (사진=질검총국 홈페이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는 최근 중국이 한국산 비데 관련해 무더기로 불합격 발표를 한 게 이례적인 상황이라면서도 무역보복과는 무관하다고 결론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불합격 처분을 받은 한국산 비데 업체 6곳과 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리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중국이 이렇게 불합격 목록을 공고한 건 이례적”이라면서도 “현재까지 업체들의 수출·통관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사드보복이라고 예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은 지난달 20일 ‘수입 전자 양변기(비데) 검사 결과’를 공고하면서 24개 업체에 불합격 처분을 내렸다. 이 중 22개 업체가 한국 업체 또는 한국 원산지와 관련된 업체였다. 불합격 처분을 받은 비데 모델 47개 중 43개가 한국 원산지였다.

국표원에 따르면 불합격 처분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수출이 금지된 업체는 없다. 이번에 불합격 처분이 내려진 비데 품목이 강제인증을 받아야 하는 CCC 품목이 아닌 CQC(자율인증) 품목이기 때문이다.



CCC 품목의 경우 불합격 처분을 받으면 중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된다. 하지만 수출업체가 자율적으로 인증을 받는 CQC 품목은 불합격 처분을 받아도 수출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참석한 업체에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 없이 수출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표원은 질검총국으로부터 불합격 처분을 받은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도 “단종된 제품이 포함돼 있고 관련 수출도 미미해 현재까지 수출 피해는 없다”고 전했다.

다만 자율인증 품목인데도 중국이 불합격 처분 결과를 굳이 발표한 배경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 상황이다. 국표원이 “이렇게 공고한 건 이례적”이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은 비데 등 한국산 제품의 품질 불량이나 설명서 및 표시 결함 때문에 불합격 처분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다. 업체들도 구체적인 경위는 모르는 상황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향후 모니터링을 계속하겠다”며 “업계가 불합격, 부적합 처분을 받지 않도록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일련의 사드보복 의혹에 대해 “경제와 무관한 것을 갖고 (수입 불허 등 조치를) 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오면 우리로서도 정정당당하게 따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그런 연결고리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