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방조' 김백준 2심서도 무죄…선고 세 번째 만 출석

by송승현 기자
2019.08.13 16:06:59

法 "국정원 특활비 상납, 대가 관계없어…뇌물 아냐"
국고손실 방조 공소시효 만료…''면소'' 판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는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김 전 기획관은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김 전 기획관은 지난달 4일과 13일 두 번의 선고기일 모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에 대해 대가관계가 없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 전 기획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2심 재판부는 “특수활동비가 전달된 경위를 보면 통상적 뇌물 수수와 다소 차별성이 있는 것 같고, 대통령의 자금 지원 요청에 대해 (국정원장이)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것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 있다거나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고손실 방조 혐의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면소 판결이란 소송 요건이 결여돼 유·무죄 판단 없이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께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김 전 기획관은 선고 직후 소감이나 향후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출석할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