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 국세청, 대기업 금수저 50곳 세무조사
by이진철 기자
2018.05.16 12:00:00
편법·탈법 경영권 승계 대기업 2·3세 혐의자 '핀셋' 선정
변칙 자본거래·부의 무상이전 혐의 정밀 검증
지난해 1307건 조사 2조8091억 추징 성과.. 23명 고발 조치
|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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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에 대해 세무조사 칼을 빼들었다. 대기업 사주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사익편취 등을 통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으며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자본변동 내역 및 경영권 승계 과정 △국내·외 계열사간 내부거래 △사주 일가의 재산·소득 현황 및 변동내역 △금융거래내역 △외환거래정보 △세금신고내역 △국내외 탈세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대기업 및 사주 일가를 ‘핀셋’ 선정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에는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가 대거 포함됐다. 특히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2세·3세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편법·탈법을 통한 경영권 세습과 부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이 세금 탈루혐의가 짙은 유형으로 꼽은 사례는 일부 대기업의 사주 일가의 경우 자녀 소유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과정에 끼워 넣어 부당이득을 누리게 했다. 또 불법 유출한 기업자금과 하청업체 등을 통해 조성한 불법비자금을 경영권 세습의 종잣돈으로 삼거나, 기업을 사유물로 여기면서 자금과 인력을 사적으로 편취하는 행태들이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이번 동시 세무조사를 조사대상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전방위로 검증하는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해 철저히 검증하는 ‘현미경식’ 조사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FIU(금융정보분석원)정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재산·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변칙 자본거래, 부의 무상이전 혐의 등을 정밀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는 대기업 및 사주일가에 대해 총 1307건을 조사하고 2조8091억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거뒀다. 이 중 40명은 범칙조사로 전환해 23명을 고발 조치한 바 있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부정한 수법의 탈루 행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