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2위` 덴티움, 회계위반에 `시끌`…IPO 어디로?

by박수익 기자
2017.02.15 16:08:19

반품충당부채 과소계상으로 제재 기다리는 중
증선위 제재수준 따라 IPO 속개여부 결론날듯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코스피 상장(IPO)을 앞둔 국내 임플란트 2위업체 덴티움이 시끄럽다. 회계처리기준 위반문제가 불거지면서 제재를 받을 상황에 처하면서 IPO 진행도 불투명해졌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16일 산하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를 열고 덴티움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 심의를 진행한다. 감리위는 증선위 정례회의에 앞서 제재수준을 사전검토하는 역할이지만 사실상 확정 제재수준을 가늠하는 잣대다. 증선위 제재에 따라 덴티움의 상장절차 속개여부가 결론날 전망이다. 덴티움은 지난해 9월 예비심사를 통과, 관련 규정상 6개월 이내에 상장을 완료해야해 다음달 중순까지는 상장을 마무리해야 한다.



앞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올초까지 덴티움의 회계처리 위반 의혹과 관련 위탁감리를 진행했고 최근 결과를 증선위에 전달했다. 덴티움은 비상장사라 관련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아닌 한공회가 감리를 맡았다. 이에 한공회는 감리결과 반품충당부채를 적게 반영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위법동기는 ‘과실’, 중요도는 ‘II단계’에 해당한다는 조치사전통지서를 덴티움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덴티움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제출한 7년치 감사보고서를 무더기로 수정, 반품충당부채를 추가설정하고 매출·손익도 일부 정정했다. 이후 상장공모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증권신고서는 중대사유가 없는 한 25일 효력이 발생하고 그 직후 덴티움은 상장을 위한 주주청약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건은 증선위가 내릴 조치 수준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공회는 사전통보에선 ‘과실-II단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보다 낮은 ‘과실-Ⅳ단계’로 감경하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계가 ‘경고’ 수준의 경징계여서 상장을 진행하는데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한공회 감리결과 자체를 놓고 또다시 업계에선 타당성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증선위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