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6.09.08 16:22:58
5명은 심사 도중 사표… 6년간 비위행위 징계검사 268명
견책·경고·주의 등 경징계가 94%,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스폰서 검사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12년간 검사적격심사제도를 통해 부적격 판단을 받아 퇴출된 검사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검사적격심사제도 시행 이후 12년간 총 2119명의 심사 대상자 중 퇴출된 검사는 1명 밖에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청법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법무부는 매년 적게는 133명에서 많게는 225명의 검사 자격의 적격성을 심사했고 이중 2014년에 1명을 부적격 판정했다. 물론 심사과정에서 5명이 스스로 사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