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탈선시키면 어떻게 되냐”…역무원 협박한 20대, 벌금형
by이재은 기자
2024.12.03 18:25:59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해 “욱해서 그런다…
열차 탈선시키면 어떻게 되느냐”는 등 두 차례 협박
法 “업무방해, 건강상태가 범행 영향 미친 점 고려”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지하철 역무실에 전화해 역무원을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12시 4분께 서울지하철 1호선 한 역무실에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욱해서 그러는데 열차를 탈선시키면 어떻게 되냐”는 등 역무원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오후 6시 50분에도 전화를 걸어 “열차에 돌을 던져 열차를 탈선시키면 범죄가 되느냐”며 “내가 개인적인 일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런다”는 등 협박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의 협박으로 역무원의 업무가 방해됐다면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