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 "폭행 당해" vs 경찰 "먼저 종아리 물었다"
by채나연 기자
2024.11.22 19:24:0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택시 무임승차로 지구대에 간 주취자가 체포 과정에서 경찰들에게 폭행당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
| 춘천 한 지구대에서 경찰이 주취자 A씨의 목을 누르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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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 0시 58분께 춘천 한 지구대에서 A(64)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지구대에서 인적 사항 작성을 요구했지만 이를 A씨가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전날 밤 지구대 인근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택시에 무임승차한 일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B 경감 등 경찰관 3명은 A씨의 신원확인을 위해 인적 사항 작성을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경찰관들은 그를 체포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 경감의 종아리를 물었으며 B 경감 역시 A씨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후 A씨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지난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지난 15일 A씨는 B 경감 등 자신을 체포했던 경찰관 3명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 측은 고소장을 통해 “경찰들이 무임승차가 아닌 무전취식을 했다고 잘못 말했고, 이에 대해 부당함을 느낀 당사자가 항의하면서 인적 사항을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B 경감 등은 인적 사항을 적지 않자 함께 달려들어 A씨 양팔을 비틀고 목을 세게 잡아 밑으로 누른 뒤 손목에 수갑을 채웠고, 제압 이후에도 B 경감이 A씨 머리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리며 목과 어깨, 등을 강하게 눌렀다”며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목을 더 세게 누르며 이전부터 성치 않은 다리를 꺾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A씨 측은 당시 지구대 내부를 비추고 있던 폐쇄회로(CC)TV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B 경감과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등 매뉴얼에 따라 이뤄진 적법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A씨가 B 경감의 종아리를 깨물면서 이를 방어하려다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B 경감은 “당시 A씨가 신원확인 절차를 여러 차례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책상을 손으로 내려치거나 옷을 물기도 했다”며 “정당한 제압이 폭행으로 둔갑되는 것 같아 30년 경찰 생활이 부정 당하는 기분이 들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매체에 말했다.
이어 “지구대 CCTV 외에 모든 상황이 담긴 보디캠 영상이 있는 만큼 혐의가 소명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