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견업계, ‘분야별 킬러규제’ 혁파에 “환영” 목소리

by김영환 기자
2023.08.24 17:27:19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분야별 킬러규제’ 혁파 방안
기업·지역별 고용 한도를 폐지 등 추가 조치도 주문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계와 중견기업계가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제시된 ‘분야별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대해 환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규제 혁신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혁신이라는 이름에 부합하려면 무엇보다 기업 현장의 체감도를 기준으로 제도 변화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특히 “중견기업이 인력난을 호소하는 상황을 적극 감안해 E-9이든 E-7이든 최소한 고용인원의 10%까지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허용하고, 단일한 창구에서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 관련 논의기구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보다 전향적인 개선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추가적 논의를 주문했다.

그는 또 “민간주도성장의 성공과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외환위기 이후 이어져 온 소매 금융 중심의 금융 관행을 보다 도전적인 기업 금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국가 경제 발전의 조력자로서 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Primary CBO와 신보의 신용보증풀을 크게 확대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견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견인할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사업장별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2배까지 늘리고 4분기 잔여 쿼터 3만명에 1만명의 신규 쿼터를 더하는 한편 기업 수요에 따라 내년도 쿼터를 대폭 확대키로 한 방침은 중견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한 긴급 처방으로서 유의미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행 300인 미만으로 제한된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의 고용허가제 활용 기준을 300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나, 현장의 큰 수요에 비췄을 때 추가적인 확대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방과 수도권을 막론한 고질적인 인력난을 온전히 해결함으로써 중견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업종과 무관하게 고용허가제를 적용하는 등 과감한 조치를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 해소, 업종특례지구 확대, 공장 용지 매매·임대 제한 완화, 공장 증설 시 연접 기업 토지 임차 허용 등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대해서는 “30년 간 거의 변화 없이 운영돼 온 관리제도의 경직성을 타파하기 위한 시도이자, 산업단지 본래의 취지에 걸맞은 기업 경쟁력 제고 조치라는 측면에서 매우 환영한다”고 했다.

아울러 신규물질 등록기준을 연 0.1t에서 1t 이상 EU 수준으로 조정, 1t 이하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신고·관리하게 하고, 사업장 정기검사 면제 또는 주기 차등화, 영업허가 면제 또는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화평법과 화관법의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중견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조치로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이번 킬러규제 혁파방안에는 과도한 산업단지 입지 제한 및 화학물질 관리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인력활용을 원활하게 하는 등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현장규제 혁신과제가 대폭 반영됐다”고 총평했다.

특히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숙련기능 인력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맞춤형 외국인력 관리체계를 개편함으로써 고용 킬러규제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호평했다.

이와 함께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계 현실을 감안하여 기업별 고용 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과도한 근무지 변경을 제한하는 후속조치를 보완하여 추진한다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가 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