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지영의 기자
2023.01.05 22:43:23
채용비리·행정 오류 속 부당한 합격 번복
검찰, 채용비리 면접관에 징역 2년 구형
“국민 신뢰 훼손한 중대 범죄”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한 공시생이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면접관이었던 시교육청 간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5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교육청 특성화고 대상으로 진행한 건축 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면접 위원으로 참여, 특정 응시자의 합격을 주도한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다. 면접위원들은 특정 응시자의 합격을 위해 다른 공시생 B군의 점수에 미흡 평정을 줬다. 이후 교육청의 행정 오류가 겹치며 합격 통지가 번복되는 일이 벌어졌고, B군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이 필기 시험에서 3등을 하고도 면접에서 떨어진 사실을 인지한 유족 측은 관련된 공무원들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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