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25 유공자수당, 최연장 자녀에게만 지급하는 규정은 위헌"

by이성웅 기자
2021.03.25 15:32:08

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1호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후순위 자녀 수급대상 제외는 평등권 침해"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6·25전몰군경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수급권자를 최연장자 1명으로 규정한 국가유공자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가유공자 수당의 수급권자를 규정한 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진=이데일리DB)
이번 위헌제청은 한 6·25전몰군경의 차남 엄 모 씨가 신청했다. 엄씨는 장남은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지만 자신은 받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엄씨가 수당을 받지 못한 이유는 현행 국가유공자법이 수급권자를 자녀 중 최연장자 1명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舊) 국가유공자법 16조의3 1항에선 6·25전쟁 전사군경 자녀수당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를 자녀 중 1명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국가유공자법 제13조 2항 1호에선 수급 선순위를 자녀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될 수 없다.



헌재는 이 같은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후순위 자녀를 수당 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6·25전몰군경자녀라는 동일한 집단을 차별취급 하는 것이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며 “이는 수당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나이가 많다는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이 사건 수당의 지급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국회에 개선입법을 요구하면서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