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보, `세금체납 없다` 사전 답변에 "잘못 답해 사과"

by남궁민관 기자
2020.09.02 16:00:11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자동차 압류 세건 확인돼
"잘못된 답변한 것 아니냐" 조수진 의원 지적에
"기억에 의존해 답변해 이같은 결과" 사과해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 달 퇴임을 앞둔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선정된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일 열린 가운데, 이 후보자가 지방세 등 체납으로 세 차례 차량을 압류 당하고도 ‘세금을 체납한 적 없다’고 답변서를 제출한 것에 사과했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날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료 요구 및 답변과정에서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적이 없다고 답했는데, 의원실 확인 결과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지방세 미납, 과태료 미납 등으로 세차례 자동차가 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결과론적으로 잘못된 답변을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할 때 제 기억에만 의존해서 답변을 해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며 “지적대로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 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이에 “이 후보자가 담당한 사건 가운데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이 2건이 있는데, 이 후보자도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를 압류된 바 있어 국민들 보기에 이런 것 때문에 사법부에 불신을 갖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현 정부 공직자들에 대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 후보자도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관련 언론보도가 난 이후 세 건의 압류에 대해 전화해서 확인해봤는데 자동차관리법 위반 부분은 1997년 있었던 것 같고 14일 정도 정기검사를 늦게 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 같다”며 “과태료 부과 내용을 제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재차 “이 후보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판결 맡은 사건에 대해선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같은 사안인지, 여러차례 반복되서 저런 처벌받았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 확인한 구청직원에 따르면 통상 과태료 처분한다고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