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뉴스] 하루 만에 바뀐 신분…로이킴, 참고인→피의자

by김은총 기자
2019.04.04 17:00:00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가수 로이킴 (사진=신태현 기자)
■ 로이킴, 하루 만에 참고인→피의자 전환

동료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있던 카카오톡 채팅방(카톡방)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의혹을 받는 가수 로이킴의 신분이 하루 만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로이킴을 입건했습니다. 로이킴이 유포한 불법 촬영물은 동영상이 아닌 사진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 있는 로이킴이 귀국하는 데로 출석 일자를 조율해 해당 사진을 직접 촬영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9개 브랜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 (사진=뉴시스)
■ “차량용 공기청정기 절반, 공기 청정 효과 없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이 차량용 공기청정기 9개 브랜드의 성능과 안전성 시험을 한 결과 절반가량이 공기 청정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일 소시모의 발표에 따르면 9개 제품 가운데 4개가 표준 청정 능력 범위인 0.1㎥/분 미만으로 나타났고, 악취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제거능력 역시 9개 제품 중 7개가 기준(60% 이상)에 못 미치는 4∼23%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음이온식 차량용 공기청정기에서는 오존이 발생해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으로 압송된 황하나 (사진=연합뉴스)
■ ‘마약 혐의’ 황하나, 병원서 체포돼 경찰로 압송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4일 오후 입원해있던 성남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체포됐습니다. 황씨는 앞서 2011년에서 서울 압구정에서 지인들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5년에는 강남 모처에서 대학생 조모씨에게 필로폰 0.5그램을 공급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가 석연치 않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황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조사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으로 향하는 최순실 (사진=신태현)
■ 최순실 오늘(4일) 밤 구속기간 만료…미결수→기결수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4일 자정을 기점으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형사소송법상 각 심급별로 피의자의 구속은 총 6개월까지 연장되는데 지난해 9월 4일 최씨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으므로 영장이 만료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상고심 재판 중인 최씨는 최종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서울동부구치소에 머무르게 되며 일반 교도소의 기결수와 달리 의무적인 노역도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