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띄운다..5년간 최대 5000억 보증공급
by박종오 기자
2017.10.18 16:00:15
|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 등이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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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사회적 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에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매년 1000억원씩 최대 5000억원의 금융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경제는 민간이 협동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면서 양극화 해소, 취약 계층 고용 등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으로, 사회적 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가 사회적 경제를 위한 대책을 내놓는 것은 역대 최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금융 접근성 제고, 판로 확대 지원 등 사회적 경제의 성장 인프라 확충이다. 우범기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은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자생하지 못하는 큰 이유가 판로와 금융 때문”이라며 “기존 인건비 직접 지원 등보다 맞춤형, 간접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 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해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까지 보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재정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 지원 한도도 현재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는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추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자금에 사회적 경제 기업 대출 목표를 정해 대출액을 올해 230억원에서 내년 400억원까지 늘리는 등 자금 공급을 계속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300억원 규모 사회투자펀드를 신규 조성하는 등 전용 투자 펀드도 확대 운용할 방침이다.
또 사회적 경제 기업이 만드는 물건을 공공이 더 많이 사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국가 계약 낙찰 기준에 ‘사회적 가치 반영 원칙’을 도입하고, 300억원 이상 공공 공사를 대상으로 한 종합 심사 낙찰 제도 심사 기준상 사회적 가치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높일 계획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용역 입찰 시 가점도 기존 1.7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기업과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에는 관련 제품 구매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에 5개 대학을 선정해 2019년까지 사회적 경제 관련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창업 인큐베이팅(창업 보육) 공간을 추가 조성하는 등 인력 양성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 △국내 주요 사회적 경제 기업 현황 [2016년 기준, 자료=일자리위원회 및 관계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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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벤처 △사회 서비스 △주거 환경 △문화 예술 △프랜차이즈 △지역 기반 등 6개 분야별 맞춤형 진출 지원 방안도 내놨다.
내년 중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 ‘임팩트 투자 펀드’를 신설하고, 농협·수협의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지원 체계도 정비한다.
개별법에 분산된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지원 사항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종합적으로 담고, 기본법 제정 전까지 기재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다가 법 제정 후에는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우 국장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 기업 고용 비중은 전체의 1.4%로 이 비율이 6.5%인 유럽연합(EU) 국가의 22% 수준”이라며 “현재 37만 개 정도인 국내 사회적 경제 기업 일자리를 EU 수준으로 높이면 167만 개까지 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