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7.10.10 16:47:52
"무인기 개발 실패하자 법률안전 기준 면제 요청"
"연구개발 실패 사실 8개월 간 은폐 의혹"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가 무기체계 개발에 실패하자 관련 법률로 정한 안전 기준을 면제해 달라고 당국에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ADD가 차기 군단 무인기(UAV) 연구개발이 실패하자 법률로 정한 안전 기준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차기 군단 무인기는 지난해 7월 초도비행 중 추락해 동체가 완전히 파손, 6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방위사업청과 ADD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기 군단 무인기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로 정해 놓은 감항인증 항목 중 낙뢰 보호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현재 사업이 중단됐다.
김 의원이 입수한 2016년 12월 작성된 ‘차기군단 정찰용 UAV 비행체 간접낙뢰 시험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시험 항목의 53.3%가 ‘실패(Fail)’였다. 지난 7월에 치른 재시험에서도 ADD는 낙뢰 평균 전류를 견디지 못해 ‘현 기술수준 상 낙뢰 시험 기준 충족 자체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항인증은 민·군용기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국내에서 개발·개조하는 무인 군용기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준을 따른다. 2015년 10월에는 낙뢰보호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미국의 무인공격기 ‘프레데터’가 이라크 바그다드 남동쪽에서 작전 중 낙뢰에 맞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감항인증 기준 충족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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