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3개월’ 의협 비대위 간부들 “행정소송 할 것”
by이재은 기자
2024.03.18 21:42:45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 행정처분
정부, 미복귀 전공의에도 면허정지 통보 방침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부들에게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한 가운데 박명하 의협 조직강화위원장이 행정소송 의사를 밝혔다.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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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조직강화위원장은 18일 “내일 비대위 법률지원단 변호사를 통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언제, 어떻게 할지 논의할 예정”이라며 “김택우 비대위원장도 행정소송을 같이 하려 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두 사람이 집회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 것이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보고 있다.
면허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5일부터 3개월까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다. 면허 정지는 사전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6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수취인 부재로 되돌아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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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도 면허정지를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채널 A ‘뉴스A’에 출연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이후 복귀하지 않아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 수는 지난주까지 5951명”이라며 “100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가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 내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 가능한 상태가 곧 도래할 것”이라며 의대 교수 집단 결의에 대해서는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집단행동 선언을 하는 것은 (과거와) 아주 똑같은 패턴이다. 이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