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3개월’ 의협 비대위 간부들 “행정소송 할 것”

by이재은 기자
2024.03.18 21:42:45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 행정처분
정부, 미복귀 전공의에도 면허정지 통보 방침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부들에게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한 가운데 박명하 의협 조직강화위원장이 행정소송 의사를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조직강화위원장은 18일 “내일 비대위 법률지원단 변호사를 통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언제, 어떻게 할지 논의할 예정”이라며 “김택우 비대위원장도 행정소송을 같이 하려 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두 사람이 집회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한 것이 집단행동을 교사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보고 있다.

면허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5일부터 3개월까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다. 면허 정지는 사전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정부가 집단사직 후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6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관계자가 수취인 부재로 되돌아온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도 면허정지를 통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채널 A ‘뉴스A’에 출연해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이후 복귀하지 않아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 수는 지난주까지 5951명”이라며 “100명이 약간 안 되는 숫자가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 내 의사표시가 없으면 처분 가능한 상태가 곧 도래할 것”이라며 의대 교수 집단 결의에 대해서는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집단행동 선언을 하는 것은 (과거와) 아주 똑같은 패턴이다. 이런 잘못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문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