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4인방'과 배임 공모…정민용 불구속 기소

by하상렬 기자
2021.12.21 17:17:31

''대장동 4인방'' 배임 혐의 공범…시장실 보고 의혹도
지난달 4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 진행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을 지내며 이른바 ‘대장동 4인방’과 공모해 공사 내부에서 사업설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민용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달 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1일 정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4인방’과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 원, 최대 수천억 원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해 공사 측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남 변호사로부터 35억 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만들고,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게 지시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시장실에 지침서를 들고 찾아갔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정 변호사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달 4일 검찰이 청구한 정 변호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정 변호사를 비롯해 관련자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