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발행한도 15억→30억..4년 만에 제도 빗장 푼다

by유현욱 기자
2020.06.16 16:22:01

금융위,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 개최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당국이 시행 5년 차를 맞이한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온라인에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 제도 활성화를 위해 규제는 완화하고, 지원은 강화한다. 도입 초기 살얼음판 걷듯이 제도를 조심스레 운영하면서 활용에 제약이 있었는데, 국내 최초 수제 맥주 기업인 세븐브로이 등 성공사례에 자신감이 붙은 것으로 해석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예탁결제원 서울사옥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에서 펀딩기업과 중개기관, 투자자(액셀러레이터) 등이 참석한 가운데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간담회’를 열고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도입기에서 도약기로의 이행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정책 보따리를 쏟아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 크라우드펀딩 제도 시행 후 4년간 585개 기업이 총 1128억원을 조달했다. 연간 발행실적은 도입 첫해 174억원에 그쳤으나 지난해는 370억원으로 불어났다. 다만 엄격한 운용규제로 제도의 장점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기는 어려웠다는 평가다.

이에 크라우딩펀딩 제도 성장을 가로막아온 재갈을 풀기로 했다. 우선 발행기업 범위를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발행한도도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주식만 적용, 채권은 15억원 유지)으로 늘린다.

또 크라우드펀딩 진행사실을 알리는 단순광고의 경우 기존의 광고수단 제한을 폐지한다.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사전에 수요예측이 가능하게끔 ‘투자의향점검제도’와 오프라인 투자설명회(IR) 개최도 허용한다.

투자자들의 연간 총투자한도도 2배로 늘린다. 이에 따라 일반투자자는 2000만원, 적격투자자는 4000만원 투자가 가능해진다.



기업과 투자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수수료 면제 등 혜택도 준다.

금융당국은 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후속투자와 대출, IR 등 정책금융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 전용펀드를 200억원 이상 신규 조성하고 정책금융 연계대출도 앞으로 5년간 1500억원가량을 지원키로 했다.

투자자 보호 강화에도 신경 썼다. 범죄이력이 있는 기업을 부적격으로 분류해 크라우드펀딩 발행은 금지한다. 중개기관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선제적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연구원 시뮬레이션 결과를 인용, 크라우드펀딩 발행시장이 앞으로 5년 내 연간 1000억원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제도개선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전제에서다.

은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며 “중개기관과 기업이 책임감을 갖고 신뢰받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만드는 데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과 유관기관도 크라우드펀딩이 성숙한 단계로 안착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도 했다.

금융위는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 방안 등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최대한 빨리 추진하기로 했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3분기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