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차공원 만들고 빈집정비 나선다
by박민 기자
2018.01.31 16:08:53
[2018 국토부 업무보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확장적 개발'에서 '압축적 재생'으로 패러다임 전환
| 서울 용산공원 예상 조감도.(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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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도심내 녹지 공간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사유지를 임대하는 방식의 임차공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빈집이 많은 지역은 빈집밀집구역을 지정해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2018 업무보고’를 통해 새로운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의 핵심의제 중 하나로 인구감소 대응을 설정하고,신규 개발 보다는 기존 거점 역량강화 및 도시재생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압축적·효율적 국토이용과 재생중심의 관리 등 종전 확장적 개발에서 압축적 재생으로 패러다임 전환하겠다는 의지다.
우선 녹지·친수 공간 확대를 위해 지자체 임차 방식의 도심내 임차공원을 새로 도입한다. 개발압력이 큰 지역을 지자체가 선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오는 6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생태적 강점을 지닌 댐 수변공간을 학습·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하고, 낙동강 하구의 생태·문화공간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부산시, 한국수자원공사가 공동으로 진행중인 연구용역을 올해 12월 완료하고 본격화할 방침이다.
도시지역 빈집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빈집이 많은 지역은 빈집밀집구역을 지정해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비사업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적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에 맞게 절차 간소화, 건축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을 오는 6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핵심 인프라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교통·상업 등 상징성이 높은 주요 철도역을 복합개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시설의 공공성도 제고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서울역 복합개발계획 마련(2018년 12월), 수서역 고밀도 복합업무 중심지 개발(2018년 6월 사업공모), 부산역 철도 재배치(2018년 6월 기본계획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가귀속한 민자역사는 지자체 등과 협의해 일부를 창업공간, 보육원 등 국민수요가 높은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 집중 억제,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국토의 계획적 관리도 보다 강화한다.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정책결정에 대한 자문절차 신설하고, 최소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심의기준을 오는 10월 마련하는 등 수도권정비위원회 역할을 강화한다. 또 계획단계에서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는 사전협의제를 오는 12월 도입한다.
비도시지역은 난개발 방지 계획 수립 후 개발행위가 이뤄지도록 성장관리방안 제도를 확대한다. 이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기반시설 배치·규모 등을 제시해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하기 위해서다. 주거지와 공장이 일정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허용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도 개선한다.
개발제한구역은 해제 지역의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자본의 투자비율을 특수목적법인(SPC) 내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참여기준을 강화한다. 입지가능시설 범위제한 등 공공성도 높인다.
장기미집행시설의 경우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의 영향을 분석해 난개발 우려 지역을 선별·관리하도록 유도방안 마련한다. 사업을 시행한 경우라도 일정기간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계획 효력을 상실토록 하여 재산권 보호할 방침이다.
이외에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동북아 경제공동체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경원선(백마고지∼월정리역, 9.3km) 공사 재개 및 동해북부선(강릉∼제진, 110km) 연결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간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시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균형발전·분권화 등 변화된 여건에 맞는 국토비전을 마련할 방침”이라면서 “오는 3월 계획수립에 착수해 12월 시안 마련, 내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