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결함·파업·갑질논란'…이름값 못하는 '대한'항공
by임성영 기자
2016.12.22 13:57:34
| 지난 6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오후 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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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땅콩 회항’ 사건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았던 대한항공(003490)이 올 연말에도 기체 결함, 기내 난동, 노조파업,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내 1위 국적 항공사라는 지위가 무색해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승객 221명을 태우고 인천공항을 이륙해 후쿠오카로 향하는 대한항공 KE781편이 운항 중 유압계통 이상이 발견돼 후쿠오카 공항 활주로를 일시 폐쇄하는 소동이 발생했다. 이로인해 13편의 항공기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에는 베트남 하노이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난동을 부려 미국 유명 팝가수 리처드 막스가 나서 제압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기내난동에 대처하는 승무원들의 미숙한 대응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건이 너무 잦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기내에서의 소동은 어느 항공사나 있지만 대한항공이 유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올 상반기 기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음주 후 위해 행위, 폭행 및 협박 사건이 총 14번 발생했다. 이는 전체 항공사 발생건수 30건의 절반가량에 해당한다. 지난해에도 28건, 2014년엔 47건이나 있었다.
기내 소동뿐만 아니라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지난 9월엔 중국 다롄에서 출발해 인천에 착륙한 KE870편(B777-200)에서 연기가 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조사 결과 엔진의 연료 순환장치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작사 매뉴얼에 따르면 운항을 해서는 안 되는 중대 결함이었지만 이를 알고도 비행기를 운항한 것. 국토부는 정비 부실을 사유로 과징금 24억원을 부과했다.
특히 정비로 출발이 1시간 이상 늦어졌지만 지연 이유를 ‘현지 항로 복잡’이라고 항공청에 보고해 은폐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신설된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정비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면허취소나 최대 6개월의 사업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잦은 지연 출발과 회항 등도 국내 1위 항공사로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지난 18일 밤 11시 15분 비행기로 다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KE464편이 출발 전 점검 도중 엔진 결함이 발견됐고, 이를 점검하는 데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출발이 14시간 지연됐다.
대한항공은 노조와의 불협화음으로 이날부터 열흘간 147.5편을 감편하는 데 따른 비난도 받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임금 협상 결렬과 관련해 지난 2005년 이후 11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대한항공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지난 16일부터 결항편 예약고객에 관련 내용을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고 있지만 이미 비행 일정에 맞춰 여행 계획을 잡아놨던 고객들은 대한항공의 일방적인 결항 통보에 어쩔 수 없이 휴가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땅콩회항 갑질 논란에 이어 자녀들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오너가가 다시 한번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기 내 상품 판매 보조 업무를 조양호 회장의 삼남매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싸이버스카이에 유리한 조건으로 맡겨 수익을 몰아줬다. 공정위는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대한항공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원태 부사장을 검찰 고발하는 방침을 밝혔으며 조종사 노조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