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 비리 사실 아니다"(종합)

by성세희 기자
2016.02.17 16:19:35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제기한 양승오 박사 등 7명
양승오 박사 등 "박원순 시장 아들이 대리인 내세워 신검 받아" 주장
法 "MRI 영상은 모두 박주신씨 것…허위 사실 유포 맞아"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왼쪽) 박사와 변호인 차기환(오른쪽)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원이 박원순(60) 서울시장 아들에게 제기된 병역비리 의혹 자체를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 박 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의사 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는 17일 박 시장 아들의 대리 신체검사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로 양승오(58)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병원장 3명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씨 등 2명은 벌금 1000만원, 김모씨 등 2명은 벌금 7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양 원장 등은 2014년 1월 박 시장 아들인 박주신씨가 자생한방병원에서 대리인이 찍은 자기공명영상(MRI)으로 4급 판정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과 서울지방병무청 등은 의혹이 제기되자 박씨가 직접 찍은 영상임을 확인했다.

검찰은 박 시장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하고 양 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그럼에도 양 원장 등은 박씨가 대리인을 내세워 MRI를 촬영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들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 신검 때 박씨가 아닌 대리인의 MRI 영상으로 바꿔치기했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이들이 제기한 의혹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병무청에 제출된 MRI와 세브란스 병원에서 촬영한 MRI 등은 모두 동일인으로 판명났다. 법원은 이 모든 MRI를 박씨 것으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공직 후보자와 아들의 병역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만약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면 유권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의혹을 제기하려면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 등이 대리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도 양 원장 등은 본인의 주장이 허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했다”라며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있는 허위 사실을 무분별한 유포한 죄질이 무겁다”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 대리인인 황희석 변호사는 이날 “병역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는 게 법원에서 또다시 확인됐다”라며 “앞으로 박 시장과 가족을 향해서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음해한다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