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25.04.28 17:58:58
잔인한 폭력 묘사·성적 발언 논란
법정 제재 가능성 앞두고 방송사 해명 절차 착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SBS-TV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와 KBS Joy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을 포함한 총 10건의 방송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두 프로그램을 포함한 4개 프로그램은 법정 제재 가능성을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법정 제재를 검토할 때 방송사로부터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요청하는 공식 절차로, 해당 방송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진행된다. 방송사 관계자는 출석해 설명을 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경고, 주의, 과징금, 관계자 징계 등 법정 제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SBS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는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도끼, 칼, 총기 등 흉기를 이용한 잔혹한 폭력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심의 대상이 됐다.
주인공 ‘강빛나’가 죄인을 흉기로 수차례 가격하거나, 베개로 목을 조르고 주사기로 눈을 찌르는 장면 등 충격적인 내용이 반복적으로 방송됐으며, 특히 연쇄살인마에게 가족이 살해당하는 장면까지 포함돼 시청자 보호 기준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방심위는 해당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 제1항에 저촉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하고, SBS 측의 공식 의견을 청취한 후 법정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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