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채 잡힌 여장남자'...헬스장 여성 탈의실 침입했다 덜미
by박지혜 기자
2023.03.22 21:53:3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긴 머리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한 채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7시께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한 헬스장에서 여장을 하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간 남성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날 입건됐다.
최근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여의도 헬스장 여자 탈의실에 여장남자 침입했다 걸림’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퍼지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긴 염색머리 가발을 쓰고 검은 상의와 분홍색 바지를 입은 남성이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는 모습과 가발을 쓴 채 누군가에게 머리채가 잡힌 듯한 남성의 모습,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둘러싸인 모습 등이 사진으로 담겼다.
성적인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등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여성 탈의실 내 불법 촬영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