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코스닥 40개사, 반기보고서 감사의견 '비적정'

by이은정 기자
2021.08.18 18:37:45

코스피, 의견거절 8개사·부적정 1개사
코스닥, 의견거절 30개사·한정 1개사
신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비적정 기업 수 지속 증가
거래소 "환금성 영향 커 투자자 각별히 유의해야"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올해에도 반기보고서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투자자들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상반기 코스피 시장에서는 9개사, 코스닥 시장에서는 31개사로 집계된 가운데 이날 주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까지 2021사업연도 반기보고서에서 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받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총 9종목이다. ‘의견거절’이 8개사, ‘부적정’이 1개사로 집계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31개사로 집계됐다. ‘의견거절’이 30개사,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1개사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성안(011300), 세우글로벌(013000), 센트럴인사이트(012600), 쌍용자동차(003620), 쎌마테라퓨틱스(015540), 폴루스바이오팜(007630), 코오롱(002020)모티리얼, 하이트론(019490)시스템즈 등이다. 부적정 기업은 하이골드12호(172580)다.

코스닥 시장에서 반기보고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은 자안바이오(221610)와 비디아이(148140), 지티지웰니스(219750), 지나인제약(078650)은 신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반기보고서에서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해당 기업은 지정 당일 매매가 하루 정지되고, 다음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반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했을 시에도 관리종목 대상으로 분류된다.



관리종목에 지정된 후에 다음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2회 연속 정기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또는 2년간 3회 정기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회계 관련 이슈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뒤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등은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신외부감사법 도입으로 비적정의견 기업 수는 지속 증가하는 양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회계연도 상장법인 중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71개사다. 전년 대비 65개사가 늘어난 수준이다. 이중 의견거절 기업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2016년과 비교해 55개사가 증가한 65개사로 집계됐다.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거나 제출하지 못한 상장사들은 무더기로 주가 급락을 이어가 투자 측면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른다. 이날 비적정 의견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 비디아이(148140), 지티지웰니스(219750), 지나인제약(078650) 등은 모두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회계가 투명하지 못해 횡령·배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실질심사,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는 종목들은 거래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등 환금성에 영향을 받는 만큼 투자자들도 매우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장폐지 확정돼 가처분 소송중인 기업은 상기 리스트에서 제외.(자료=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