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영지 기자
2020.06.01 16:33:43
법무부 “수사비 명목 금일봉 지급…부적절한 처신”
이외 성추행·성매매 검사에 해임·정직 3개월 처분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됐다가 소송 끝에 복직했던 안태근(54 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감봉 징계를 확정받았다. 안 전 국장이 복귀 당시 제출했던 사표도 같이 수리됐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안 전 국장에 대해 감봉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지난달 25일자로 처분했다.
법무부는 “지난 2017년 4월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 본부 부본부장 및 팀장에게 수사비 명목의 금일봉을 지급해 사건처리의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위 장소에서 소속 과장 2명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면직 처분을 받았던 안 전 국장은 면직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확정받아 2월 공무원 지위를 회복했다. 이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지만 사의를 표명했다.
돈봉투 만찬은 2017년 국정농단 수사가 끝난 후인 4월 21일, 이영렬(62·18기)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 식사를 하며 격려금이 든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6명에게 수사비 명목 금일봉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논란이 커지면서 감찰이 진행됐고, 법무부는 같은 해 6월 안 전 국장과, 함께 자리했던 이영렬(62·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면직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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