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댓글조작' 드루킹 2심서 징역8년 구형…1심 구형보다 1년 늘어

by송승현 기자
2019.07.10 16:20:00

댓글조작 등 혐의 징역 7년·정치자금법 징역 1년 구형
"자신 잘못 뉘우치기 보다 변명으로 일관"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5월 15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9대 대선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 보다 1년 늘어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심리로 10일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에 대해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2)변호사에겐 징역 3년과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나머지 회원 8명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 징역 6월~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일당은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을 위해 2016년 말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도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댓글 순위 조작은 온라인 형성 기능을 훼손해 사회 전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줬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가 댓글 순위 조작을 방치했으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피해자를 공격해서 다치게 하고도 피해자가 제대로 방어하지 않았으니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1심은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고, 김 지사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며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는 지난 4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지사 측이 항소심에서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따지고 있는 등 재판이 장기화 하자 특검 측은 한중석(48·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를 신임 특검보로 추가 임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