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출범 두달만에 하이브 투자…‘신생’ 이스톤PE의 10배 수익 비결은

by허지은 기자
2024.12.03 18:23:31

양준석·김중동 등 빅히트 임원 출신 다수 포진
2019년 투자, 상장시 보호예수 의무 빗겨가
사실상 빅히트 단일 투자로 차익 낸 뒤 폐업
하이브 “지분 매도는 펀드 고유 의사결정”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하이브(352820) 상장과 관련해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주주간 계약을 맺은 사모펀드(PEF) 운용사는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PE), 뉴메인에쿼티 등 3곳이다. 이중 이스톤PE, 뉴메인은 2019년 출범 직후 펀드를 조성해 당시 비상장사였던 하이브 구주에 투자를 단행했고, 1년 뒤 빅히트 상장과 동시에 지분을 매도해 차익을 냈다. 사실상 하이브 단일 투자로 수천억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스톤PE와 뉴메인은 하이브(당시 빅히트) 상장 직후 5일간 지분 매도를 통해 총 3644억원을 벌었다. 상장일 기준 이들이 보유한 지분은 이스톤PE가 2.7%(78만176주), 양사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인 메인스톤 주식회사가 8.7%(248만2992주)였다. 이들은 상장 직후 5일간의 매도로 ‘5%룰’ 의무를 벗어났고 이후 나머지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2019년 이들의 구주 투자 당시 하이브 기업가치가 1조원 수준이었고, 상장 직후 시가총액이 11조원이었음을 감안하면 10배 가까운 수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4월 출범한 신생 사모펀드인 이스톤PE는 같은해 두 차례에 걸쳐 하이브 구주를 사들였다. 2019년 6월 이스톤 제1호 펀드를 통해 하이브 공동 창업자인 최유정 부사장 지분 일부를 250억원에 샀고, 같은해 11월 뉴메인에쿼티와 함께 출자한 ‘이스톤뉴메인 제2호’ 펀드가 최대주주로 있는 SPC ‘메인스톤 주식회사’를 통해 △알펜루트자산운용 △LB인베스트먼트 △최 부사장의 잔여 지분을 1050억원에 사들였다. 설립 후 조성한 2개의 펀드를 모두 하이브 구주에 투자한 이스톤PE는 하이브 상장 1년 뒤인 2021년 10월 폐업했다.

이스톤PE는 국내 증권사에서 자기자본(PI) 투자로 이름을 알린 양준석 대표를 주축으로 설립됐다. 1977년생인 양 대표는 대우증권 주식인수부, NH투자증권 PI부, 한국투자증권 PE본부를 거쳐 2019년 이스톤PE를 세웠고 현재는 라피스인베스트먼트에서 투자 총괄을 맡고 있다. 2020년 4월엔 상장을 앞둔 하이브의 경영자문을 맡는 등기이사로 재직하기도 했다.

양 대표가 몸담았던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하이브 상장 공동 대표 주관을 맡았다. 하이브는 2020년 1월 주요 증권사에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하고, 같은해 2월 상장 주관사를 선정, 5월 거래소에 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일각에서 하이브의 상장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투자를 집행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양 대표와 함께 이스톤PE 주요 멤버로 꼽히는 김중동 전 빅히트 CIO(최고투자책임자), 이승석 하이브 HBS 대표 역시 하이브와 인연이 깊다. 김 전 CIO는 SV인베스트먼트에서 문화콘텐츠 분야 투자를 담당하면서 2011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빅히트의 사외이사로 활동한 인물이다. 양 대표와 비슷하게 2020년 3월부터는 빅히트의 CIO로 선임돼 빅히트 자회사인 쏘스뮤직·플레디스 등에서도 미등기이사로 재직했다. 이 대표의 경우 2016년 3월~2017년 5월까지 하이브에서 감사를 역임하다 2019년 6~9월 이스톤PE에 몸담았고, 이후 하이브에 합류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4년 전 지분을 매각한 사모펀드와 주주간 계약을 통해 사모펀드가 시현한 투자 차익의 30% 가량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약은 상장 과정에서 상장예심청구서와 증권신고서에 모두 누락돼 방 의장이 보호예수를 우회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도 불거졌다. 해당 사모펀드와 하이브, 상장 주관사 등은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밟았기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2020년 당시 대주주인 사모펀드들의 지분 매도에 대해 하이브는 “메인스톤과 이스톤PE 등 펀드는 거래에 대해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펀드들의 투자자산 매각 등 고유의 운용 행위는 펀드의 의사결정 사안이고, 회사는 권한이 없다”며 “펀드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어떤 방식으로 매도하는 지는 당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모펀드의 지분 매각이 방 의장과 사전에 협의된 사안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해당 펀드들은 보유 주식 거래와 관련해 방 의장을 포함한 하이브 임직원 누구와도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방 의장을 포함한 하이브 임직원 누구도 해당 펀드에 투자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다만 논란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은 이들의 계약 내용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절차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맺은 주주간 계약이 정당한 것인지, 증권신고서에 이같은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뿐이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대주주의 대규모 매도가 소액 주주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도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