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검찰 송치…남의 차 탄 혐의도

by이재은 기자
2022.11.15 12:23:11

음주측정거부·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차량 절도 혐의…불송치 예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다른 사람의 차량에 올라타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의 신혜성(본명 정필교·43)이 검찰에 송치된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15일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절도 혐의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신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이후 성남시 수정구에서 대리기사가 내린 뒤 만취 상태에서 직접 차량을 몰고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를 운행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지난달 11일 오전 1시 40분께 신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또 신씨가 탑승했던 차량은 다른 사람의 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의 차량은 검은색 벤츠 쿠페였지만, 그가 운전했던 차량은 흰색 제네시스 스포츠유틸리티(SUV)였다.

경찰은 신씨가 탄 차량 주인으로부터 도난 신고를 접수해 신씨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해왔다. 다만 신씨가 차량을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가 아닌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신씨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이 남의 차량 열쇠를 건네서 운전하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이에 어긋나는 보도가 잇따르자 같은 날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또 다른 입장을 냈다.

법률대리인 측은 신씨가 있던 식당은 주차 직원이 먼저 퇴근하면 열쇠를 차 안에 두고 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만취 상태로 음식점을 나온 신씨가 근처에 있던 남의 차량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인 줄 알고 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