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 성적 성향 없어"…檢, '막대기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구속기소
by조민정 기자
2022.01.24 19:19:07
서부지검, 스포츠센터 대표 구속기소
"특이 성적 성향 없고 폭력 성향 있어"
피해자, 범행 직후 심장 파열로 사망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원을 70㎝ 길이 막대로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A씨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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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상헌)는 살인 혐의로 스포츠센터 대표 A(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1시49분∼2시16분께 서울 서대문구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수십 차례 폭행을 저질렀다. 이후 70cm 길이 플라스틱 봉을 항문을 통해 피해자의 몸 속에 넣었고, 피해자는 장기 파열로 사망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같은 날 오전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를 송치한 후 과학수사기법으로 보완수사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한씨는 특이한 성적 성향은 없지만, 폭력 성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동영상과 112신고 녹음파일 등 추가 포렌식 수사를 통해 피해자가 범행 직후 심장 파열로 사망했다고 추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 시 폭력 성향이 있는 A씨가 피해자와 술주정 등 사소한 시비가 발생하자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변태적 성적취향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