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고비 넘은 쌍용차 인수전…法, 인수대금 조정 허가(종합)
by신민준 기자
2021.12.20 18:18:57
최종 인수가격 51억원 할인된 3049억원
에디슨모터스, 연내 본계약 체결 목표…내년 2~3월 인수 마무리 전망
본계약 체결되더라도 회생계획안 채권단 동의 변수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쌍용자동차 인수전이 한 고비를 넘었다. 법원이 51억원을 할인하는 쌍용자동차(003620) 인수대금 조정을 허가했기 때문이다.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컨소시엄은 법원의 인수대금 조정 허가를 받은 만큼 연내 본계약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쌍용차 인수작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내년 2~3월쯤 인수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 쌍용자동차 평택 생산공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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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와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와 매각주관사 EY한영은 서울회생법원에 인수대금 조정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날 인수대금 조정을 허가했다. 앞서 쌍용차 정밀실사를 마친 에디슨모터스는 추가 부실을 이유로 입찰가격 3100억원의 5%에 해당하는 155억원을 깎아달라고 요청했다.
155억원은 쌍용차 인수를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MOU)에서 조정할 수 있는 최대금액이다. 하지만 매각주관사는 쌍용차의 청산가액을 고려할 때 50억원 내외 금액의 할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에디슨모터스와 매각주관사는 최근 인수대금 중 51억원을 깎는데 합의했다. 법원이 51억원의 인수대금 조정을 허가하면서 쌍용차의 최종 인수가격은 약 3049억원이 된다. 에디슨모터스와 매각주관사는 법원이 인수대금 조정을 허가한 만큼 쌍용차 인수조건을 놓고 조만간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에디슨모터스와 매각주관사간 협의가 이뤄지면 에디슨모터스는 연내 인수대금의 10%인 가계약금을 납부하고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연내 본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회생계획안 마련은 내년 1월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내년 1월 2일에서 3월 1일로 연기했다. 쌍용차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이미 지난해 7월 1일에서 네 차례나 미뤄졌다.
회생계획안은 채권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법원의 인수합병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설득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객관적인 제 3기관을 통해 에디슨모터스가 제시한 회생계획안 등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에디슨모터스는 유상증자와 재무적 투자자(FI) 등으로부터 쌍용차 인수자금 3049억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인수 후 운영자금 5000억원 가량도 유상증자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에디슨모터스는 8000억원이면 쌍용차의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디슨모터스는 추후 부동산 등 1조3000억원 규모의 쌍용차 건전자산을 활용해 이를 담보로 7000억~8000억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 여유 자금도 마련할 계획이다.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를 인수한 뒤 내년 상반기 티볼리와 코란도, 렉스턴 등 기존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고 하반기 3~5종의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에드슨모터스는 향후 쌍용차를 △내연기관차 연간 10만~25만대 △전기차 5만~20만대 △하이브리드 5만~10만대 등 연간 30만~50만대를 생산·판매하는 회사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은 “연내 쌍용차 인수 본계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인수 마무리 시점은 내년 2~3월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