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고의사고' 택시기사 3000만원 배상 판결…유족 일부 승소

by황효원 기자
2021.08.11 17:42:25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구급차 고의 사고’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인 택시 운전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이 사건 유족 김모 씨 등 3명이 택시 운전기사 최모(32)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최씨가 A씨의 남편에게 1,700만원, 아들에게 1,100만원, 며느리에게 2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재판부가)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송 지연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택시기사가 사고를 내 고의로 이송을 지연해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데 대해 위자료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차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하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분간 앞을 막아섰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폐암 4기 환자 A씨는 이송이 지체된 끝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5시간 만에 사망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게재해 사연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기도 했다.

이 사건 외에도 최씨는 2015년부터 5년간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 트럭 등을 운전하면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총 2150만원 상당의 합의금 등을 챙긴 혐의(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 등)로 구속 기소돼 지난 3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월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