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9.06.24 17:42:1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집안에 이른바 ‘몰카’를 설치해 교제하던 여성 30여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제약회사 2세 측이 24일 최후 변론에서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34) 씨의 성폭력특별법상 비동의 촬영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증거품 몰수와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씨가 주거지에서 다수의 초소형 카메라로 수년 동안 성관계나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한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영상을 유출한 바 없고 유출할 생각도 없었다”면서 “피고인이 자라온 가정환경과 성격 등으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로 성장했고, 왜곡된 성적 탐닉에 빠져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만큼 처벌보다 치료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건 이후 뼈저린 반성을 했고 구속 전 치료를 시작하기도 했다”면서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 처벌보다 치료의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씨도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질렀다. 지인들(피해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사죄하고 사회 봉사를 통해 타의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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