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7.12.14 16:26:48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에게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 등 126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 등을 들어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검찰은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취득한 사익이 수백 억대에 이르며, 범행을 부인하며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허위진술·증거인멸 등의 방법으로 사건 실체 발견을 방해하는 등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징역 30년이 최대치다. 형을 가중하는 경우 최고 징역 50년까지 내려질 수 있다.
검찰은 특히 최 씨가 이 사건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 사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하는 등 우리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불러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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