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7.11.30 16:00:00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②]
4차 산업혁명의 재료는 데이터
활용 기준 헷갈리는데 보건의료·금융·교통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이용환경 방안 마련은 뒷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정부가 30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보면 금융·교통·보건의료·도시계획 등 10개 분야에서 빅데이터 전문센터를 육성하려는 게 눈에 띄지만, 4차 산업혁명의 기본재료인 데이터 분야 규제개선은 미흡하다는 평가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과거와 달리 단순 기술개발이나 사업별 지원방식에서 탈피, ‘기술+데이터+인프라+확산+제도개선’ 등을 연계하는 패키지 지원방식”이라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AI)인데, 인공지능이 학습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모은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부가 혁신 사례로 꼽은 ‘개인 맞춤형 정밀진단’ 시대가 열리려면 방대한 진료정보, 유전체 정보, 의약품 성분 등을 AI·빅데이터 등으로 분석해야 하고, 이를 위해 건보공단, 심평원 등에 분산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하거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보면,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의 균형을 맞춘다면서도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이용환경’ 조성 문제는 장기 과제로 미뤘다. 2018년부터 일반 국민들과 데이터 활용기업들이 공공·민간 데이터와의 결합을 자유롭게 시험해볼 수 있는 ‘데이터 프리존’ 운영계획만 언급했을 뿐이다.
유영민 장관은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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