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폴리우레탄 "롯데손보 76억 구상권 소송 2심서 기각"

by노희준 기자
2019.08.22 17:10:13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 진양폴리(010640)우레탄은 롯데손해보험(000400)이 자사를 상대로 “76억7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구상권 청구소송 항소심 사건을 서울고법이 기각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서울고법은 “손해배상책임주장에 대해 원고(롯데손보)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진양폴리우레탄)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그 피해가 확대됐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청구는 손해배상책임 성립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회사측은 “원고측 상고 여부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