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규제 칼바람 분다

by강신우 기자
2017.11.28 16:49:28

칼 자루든 재벌저격수 ‘홍종학’
복합쇼핑몰·다이소·이케아까지 규제
“세계적 유통기업 왜 안 나오겠나”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정말 너무하는 것 아니냐, 골목상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은 뒤로한 채 기존 유통업체만 규제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세계적인 유통기업이 없는 이유다.”

유통업계에 ‘규제 칼바람’이 예고됐다. 업계에선 앓는 소리가 나온다. 일명 ‘재벌저격수’ 홍종학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형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전문매장인 다이소에 외국계 가구전문점 이케아까지 아울러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른바 ‘패키지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지난 20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패키지법안을 상정, 법안소위에 넘겼다.

대형유통업체에는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대형마트에만 적용했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대상을 복합쇼핑몰인 아웃렛과 백화점으로 확대한다. 또 신규점 출점도 어려워진다. 지역협력계획서 작성범위에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인접 지자체도 포함했다. 사실상 인접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상업진흥구역을 별도로 두고 대규모점포 출점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당근책’으로 꼽힌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내용 중 구역별 규제안. (자료=국회)
다만 관련법 검토보고서에 보면 복합쇼핑몰 규제와 관련 쇼핑몰 내 입점한 개인 임대점포로 영업규제 대상을 확대하면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매장 임차인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돼 중소상인을 보호하는 취지에 반한다는 반론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쇼핑몰 내 영화관, 수영장, 놀이시설 등도 영업제한을 받게 돼 지역주민과 소비자의 편익 감소, 집객효과를 공유하는 주변상권에 악영향을 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케아, 다이소 등 전문점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규제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전 지자체서 복합쇼핑몰 등록현황을 재정비하고 면적기준 등 영업규제 대상에 복합쇼핑몰의 요건을 구체화한다는 내용’은 규제기준을 세분화해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업계의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 답답하다. 생각도 방법도 너무 다르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복합쇼핑몰 업계 간담회’에서도 정부와 기업간 이견만 확인했다.

업계에선 또 다른 재벌저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발(發) 리스크도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8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복합쇼핑몰·아웃렛 입점 업체 보호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의무 등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규제안을 보면 애로 사항이 아주 많다”며 “결과적으로 고용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