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대법관 후보' 박영재 부장판사…"능력 모두 갖춘 법관"

by송승현 기자
2024.06.27 18:23:57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경험한 정통 법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역임하며 사법행정 경험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영재(·55·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노경필(59·23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와 함께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됐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3월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약 28년간 서울·대전·순천·부산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던 정통 법관이다.

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사법행정 경험도 갖췄다. 특히 지난 2015년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법관연수개편TFT의 팀장을 맡아 법조일원화 등 법관연수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법관연수 제도의 토대를 만들었다.

아울러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젠더법연구회의 참여해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연구반의 반장을 맡아 법관연수에 성인지 교육 도입 등 법원 내 성평등 문화 정립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는 부산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발달 장애 1급 피의자에 대한 심층 심리를 실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1세인 피해자를 난간 아래로 집어 던져 살해했다는 사실로 기소된 발달장애 1급인 18세 피고인에 대해 최종적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치료의 난이도와 환경, 지도 교사 및 정신감정인의 의견 등을 심층적으로 심리하는 노력을 보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재범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해 치료감호를 명하고, 심신상실과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서울고법에서는 노동 전문가로써 이름을 날렸다. 박 부장판사는 당시 근로자가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청구소송 중 정년이 도래했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으로 인해 퇴직급여 등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징계 재심 절차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재심의결기한을 경과해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하기까지 재심의결을 하지 않았다면 당초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 판결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을 폭넓게 인정하고 징계 재심에서도 절차적 요건이 지켜져야 함을 명백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장했단 평가를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하면서 탁월한 소통능력과 리더십을 보였단 법원 내부의 평가를 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대내외적 협력관계를 원활히 구축하고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여러 사법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단 평가도 있다.

특히 △재판연구원 증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 미래등기시스템 등의 구축 △형사공탁제도 개선 △소권 남용 대응 방안 마련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 도입 △신설 법원의 개원과 각급 법원 청사의 신·증축 등 다양한 방면에서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여했다.

무엇보다 박 부장판사는 소탈한 모습으로 대외적인 협력관계를 원활히 끌어내 법원 구성원으로부터 두루 신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