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2명 살인 혐의'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또 기각
by황병서 기자
2024.01.25 18:26:21
마약류 적정량 이상 복용토록 해 살해한 혐의
법원 “도망할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수년 전 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대형 요양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해 11월 이후 두 번째다.
| 수년 전 의료행위를 하던 중 환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대형 요양병원장이 14일 오후 12시 17분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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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병원장 A(4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 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그동안 수사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및 녹취록, 관련 자료 등 피의사실에 관한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에 의하여 확보돼 있고, 그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범죄성립과 책임범위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상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환자 2명에게 마약류를 적정량 이상으로 복용하도록 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5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송 판사는 “피해자들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지나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실행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돼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