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사행산업 단속…2600여건 위반 적발[2022국감]

by이명철 기자
2022.10.17 17:31:31

신정훈 의원 “장외발매소 위반 사례 근절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경마·경륜·경정 등에서 연속·대리 발행으로 구매 상한을 초과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사행산업 영업장 현장 단속 결과 총 2687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1387건보다 두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연속발행이나 대리발행으로 구매상한을 위반한 사례는 경마가 1246건(59.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륜 452건(21.7%), 경정 379건(18.2%) 순이었다.

같은 기간 무인발매 초과구매는 1689건으로 유인발매(333건)보다 5배 가량 많았다.

신 의원은 “관련 당국과 운용기관의 방관으로 구매 상환을 초과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사행산업 도박중독 유병률을 고려할 때 사행산업 영업장 장외발매소 무인발매 과정에서의 위반 사례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지노 및 경주류(경마, 경륜·경정) 현장점검 실적. (이미지=신정훈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