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아들' 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경고..."시골구석까지 퍼져"
by박지혜 기자
2022.08.25 22:53:5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미디어아트 작가가 자신을 ‘지명수배’한 포스터와 관련해 “조심하시기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문 작가는 지난 24일 오후 페이스북에 “저를 지명수배했던 포스터가 모욕과 인격권 침해가 맞다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법원에선 아무리 공적 문제 제기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미디어아트 작가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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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작가는 “이 사건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와 조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이라며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비슷한 형식이 그전부터 여러 번 있었고,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공당(자유공화당)에서 사용되었던 거다. 멸시와 조롱이 선동되어 지금도 널리 퍼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라 여겨지는 모양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제는 개인들에게까지 퍼져, 저기 시골구석까지 다다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무던해지고, 다 같이 흉악해지는 것 같다. 대수롭지 않게 말이다”라고 했다. 여기서 ‘저기 시골구석’은 아버지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극우·보수단체나 유튜버들의 고성, 욕설 시위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앞서 문 작가는 자신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작된 제보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8일 19대 대선을 앞두고 조작된 제보로 문 작가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이 전 최고위원과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인원 변호사에게 5000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5월 문 작가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공개된 녹취록 등 증거들이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서울대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게시된 문 전 대통령의 취업 청탁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에게는 문 작가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별도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 작가를 지명수배 대상으로 만든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한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역시 7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법원은 문 작가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와 휴직 등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허위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문 작가는 판결문을 인용해 “이들의 특혜채용 주장은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 따라서, 허위 여부를 법원이 따지진 않았다. 이들이 내세운 근거를 허위라 볼 수는 없고, 일부 사실 아닌 것이 있으나 과장된 표현일 뿐이다. 설사 허위라 하더라도, 공적인 관심 사안이었으며, 그렇게 믿을 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론은 이들은 의견 표명을 했을 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고,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