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줄 잡고 공중에서 ‘빙빙’…20대 2명 벌금 100만원
by장구슬 기자
2021.04.22 16:47:52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하듯 공중으로 여러 차례 돌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와 친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11시30분께 포항 북구 두호동의 한 골목에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중 허공에서 1~2회 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도 같은 방법으로 3회가량 강아지를 공중에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학대 행위는 골목길을 지나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의 촬영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알려졌다. 이 시민은 지난해 12월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화가 나시겠지만,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한다.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다”는 글과 함께 강아지를 공중에서 빙빙 돌리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 원본을 제보자로부터 넘겨받고 인근 지역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보해 두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가 귀여워 별다른 이유 없이 재미로 했다”고 진술했다.
강아지는 견주인 A씨가 불구속 입건된 지난 1월 포항 동물보호소에 격리 보호 조처 됐지만, A씨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아 5일 만에 다시 반환됐다.
재판부는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당하지 않아야 하고, 특히 반려동물 등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는 동물은 적절하게 보호·관리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반려견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