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내달 11일 신청…"6일 공고"
by김호준 기자
2020.12.29 15:22:59
창업일 기준 등 세부 내용은 내달 6일 안내
''새희망자금'' 받은 소상공인은 신청만으로 지급
집합금지업종에는 1천만원 한도 융자도 지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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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소상공인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내년 1월 11일부터 4.1조원 규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각각 300만원, 200만원 현금을 지급한다. 또한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교육부, 문체부, 지자체 등과 협력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 지난 9월 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과 집행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다만, 최소한으로 지역 거점별 현장 방문신청 창구도 운영함으로써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상세한 지원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버팀목자금 추진계획은 내년 1월 6일 사업공고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또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금리 융자지원도 추진한다. 집합금지업종 10만개 업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 1조원을 1.9% 저금리로 공급한다. 영업제한업종 30만개 업체에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3조원을 공급하되, 0.9% 보증수수료를 첫해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6%로 인하한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경감한 ‘착한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특히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도 70%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도 폐업 소상공인 17만명을 대상으로 재창업·재취업에 1000억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1만명에 비대면·온라인 판로확보에 222억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중기부가 밝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주요 질의응답.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지급시기는 언제인지?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 이를 위해 현재 국세청, 교육부, 문체부, 지자체 등과 협조해 지급대상 DB 구축 작업을 진행 중임.
-버팀목자금으로는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예비비 등을 통해 현재 가용한 재원을 토대로 신속하게 임대료 부담을 지원하려는 취지임. 직접 보조 이외에도 융자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확대(50→70%) 등을 통한 임대료 지원을 병행할 예정임.
-버팀목자금과 새희망자금의 차이점은?
△버팀목자금은 새희망자금의 큰 틀은 유지하되, 정부·지자체의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해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등을 목적으로 보다 두텁게 지원할 예정임.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버팀목자금까지 지원할 경우 혼선이 우려되는데?
△일부 확인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나, 버팀목자금과는 별도 시스템에서 별도 관리해 지급하므로 혼선 우려는 없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창업일 기준은?
△최대한 많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창업일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며, 추후 상세계획을 통해 발표하겠음. 다만,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영업유지 기간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핸드폰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는 어떻게 버팀목자금을 지원할 예정인지?
△버팀목자금은 신속지급, 방역 등을 고려해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진행할 계획임.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최대한 간소화하는 등 신청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음. 또한,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 거점별로 최소한의 현장 창구를 마련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소상공인 융자 지원 시 이자율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가중이 우려되는데?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경영자금 대출‘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 시 이자율 부담 문제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자금에 대한 가수요 문제 등을 감안해 이자율을 설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