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6.01.26 16:36:25
유료인 멜론보다 많이 냈던 무료 음원 서비스 원가 정상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어제(25일) 국내 최초로 광고를 보며 무료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징수규정이 만들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4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문체부에 신청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는데, 비트나 밀크 같은 신규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다소 유리하게 책정된 게 특징이다.
비트 등은 회당 4.2원 내지 매출액의 60%을 주장한 반면, 국내 최대 디지털 음원 서비스 제공사이자 음원 유통사인 멜론은 회당 8.4원으로 하자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는 회당 4.56원 내지 매출액의 65%로 결정했다. 이 안은 2월1일부터 시행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신설이 다양한 상품 출시로 음악시장을 확대하고 음원 권리자에게 새로운 수입원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간 국내에서도 비트, 앙코르, 헤이비, 밀크 같은 광고기반 무료 음원서비스가 출현했지만, 저작권 징수규정은 따로 없어 종량제 스트리밍에 준한 ‘곡당 7.2원(현재 기준으로 보면 8.4원)’을 내왔다.
무료 음원 서비스 기업들은 기업 광고를 유치해 번 돈 중 일부를 가수나 음반사, 실연자, 작사·작곡가들에게 저작(인접)권료로 지불해 온 것이다.
하지만 이는 멜론처럼 월 6000원(스트리밍 요금제의 경우)을 소비자에게 받는 유료 업체(월정액 스트리밍 기준, 곡당 3.6원, 현재 기준 4.2원)보다 두 배 더 많아 형평성 논란이 컸다.
그런데 이번에 문체부는 최종적으로 4.2원보다 다소 높은 4.56원으로 징수안을 결정해 비트나 앙코르 같은 기업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광고기반 음원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문체부와 신탁단체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면서 “약간의 아쉬움은 남지만 앞으로 국내 음악 시장을 키워 저작권자들과 더욱 더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비트 등이 다소 아쉬움을 표하는 것은 무료임에도 유료인 멜론보다 다소 높게 징수안이 정해진 이유에서다.
하지만 멜론이나 국내 최대 저작권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회당 8.4원을 주장해 오던 터라, 문체부가 기존 유력업체들보다는 신규 스타트업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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