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해직교사 부당채용' 대법 간다…'2심도 유죄'에 상고
by김윤정 기자
2024.01.24 18:56:44
직권남방 등 혐의…1·2심 당선무효형
대법원서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 박탈
조희연 "해고 교사 복직은 공적 사안"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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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고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2018년 10~12월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인사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채를 진행,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1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동일한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 채용에는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보편적 공감대와 채용 인원 등 측면에서 이전 특별채용과 차이가 있고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 없이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2심 선고 직후 “이 사안은 해고된 교사의 복직이라는 공적 사안”이라며 “특채란 형식으로 기회의 장을 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기소가 재판에서 정정되기를 바랐지만 안타까운 결과가 나와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