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 재산신고 누락 논란에 "단순 실수"

by권오석 기자
2023.11.08 17:29:27

野, 신고 누락에 따른 징계 여부 및 수위 공개 요청
대통령실 "개인만 아닌 전체 공직자에 해당하는 문제…밝히기 어려워"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야당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재산 신고 누락에 따른 징계 처분 내용을 밝히라고 한 가운데, 대통령실 측이 적극 반박에 나섰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을 만나 “인사혁신처에서는 (징계 처분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여태까지 한 번도 개인에 대한 징계 여부를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실장이 지난해 5월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28억여원 상당의 발행어음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야당 위원들이 재산 신고 누락에 따른 징계 여부와 수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실장은 재산 신고 누락 관련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개 여부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직자에) 해당하는 문제라 밝히기 어렵다”면서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이 직원에게 재산 등록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실수였으며 시정 조치를 했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또한,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이나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무직 공무원은 재산 신고 누락으로 인한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