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비판에 말 아낀 한동훈, 조국엔 조목조목 반박
by박지혜 기자
2023.02.06 19:32:4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검찰과 언론을 비판한 것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만한 얘기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지난 3일 선고 직후 “2019년 내가 사모펀드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지만 관련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도 관련 혐의에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말한 데 대해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코링크PE(사모펀드) 관련 비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제 위반, 증거 인멸 등의 혐의에서 정 전 교수에게 유죄 판단이 내려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 “사모펀드로 기소가 안 됐다든가 무죄가 났다든가 하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 씨 (사진=뉴스1,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동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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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조 전 장관과 조민 씨 ‘일기장 압수’ 관련 진실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당시 한 후보자는 “수사팀에 물어봤는데 여중생, 물론 그 당시 조민 씨는 30세였는데 일기장을 압수한 적이 있느냐 했더니 그런 사실은 없다고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딸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은 딸의 항의로 현장에서 돌려주었으나, 고교생 시절 일기장은 압수해갔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그에 앞서 한 후보자 딸 ‘논문 대필’ 의혹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보수 언론에게 한동훈(딸)은 ‘성역’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체험·인턴활동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의 지휘에 따라 내 딸의 고교 시절 일기장, 신용 카드 및 현금 카드 내역,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이 압수수색이 되던 도중 또는 그 후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논문이라고 하지만, 실제 논문 수준은 아니고 고등학생의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짧은 글들이다. (언급된 논문 등은) 실제로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사용될 계획도 없다”면서 “국제학교에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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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민 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말했다.
조 씨의 인터뷰는 아버지인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3일 진행한 것으로, 이른바 ‘조국 사태’가 불거졌을 때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지 4년 만이다.
뉴스공장에서 “표창장 위조한 적 없다”, “실제 봉사활동하고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던 조 씨는 표창장 위조가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된 지금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그 당시에 입시에 필요했던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며 “(동료나 선배로부터)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조 씨는 검찰과 언론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그는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그거는 묻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조 씨는 “제 개인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저의 환경,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진심으로 깨닫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제 또래 친구들에게 미안함을 가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고 했다.
|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 씨 (사진=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동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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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동양대 봉사활동 표창장,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 이른바 ‘7대 스펙’은 어머니 정경심 전 교수 재판과정에서 허위로 인정됐다. 조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이 입학 자격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불복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이날 조 씨는 앞으로 조 전 장관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병원 일은 하지 않고 의료봉사만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는 3일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개된 판결문에서 “이 범행으로 각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 방해됐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향한 우리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피고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인 대립이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